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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할말이슈] 절도는 절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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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financial_theft/96613403

 

 

생활고에 의한 절도라고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재범 가능성 여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생활고에 의한 절도에 대한 기사가 뜰 때면 대부분 "그럴수 있지, 실수겠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범죄는 범죄이고, 범죄에 대한 용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하는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생활고에 의한 범죄를 과하게 용서하는 관용적인 시선은 마치 로빈훗이

부자들의 재산을 훔쳐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미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는 곧 힘이고 개인의 소유물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러한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세금을 걷어 개인의 자유와 자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빈자, 약자를 보호하는데에

허술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그만큼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실수였다면 기사 내 내용대로 "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부부가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치다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남성 A씨(50)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청주와 대전 등 충청지역 아파트 12곳을 돌며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만약에 이것이 실수고 생활고였다면, 26회, 12곳을 돌면서 과연 절도 행위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160만원 상당이면 상자가 한두개도 아니었을테고 충분히 계획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특수절도의 경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이 됩니다. 절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소유물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단순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특수 절도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이런 사회적 질서와 법규를 해치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하고, 모든 국민의 안위와 신뢰를 위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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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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