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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할말이슈] 피켓이 몸에 붙어야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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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election_law/30766182

선거법, 특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사로 인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네요.

 

사실 선거기간 이외에 마이크 혹은 확성기를 통해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거민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고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세대도 많은데 소리가 크거나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깨서 울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서

크게 이 부분은 반대하는 바는 없어요. 저는 아이도 없고 반려동물도 없지만요. 이 부분은

서로를 배려해서 선거기간인 2주간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점이 납득이 가네요.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방법도 더더욱 많고 20대-40대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소음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많아

피켓을 만들거나 하는 일도 줄어든것 같기도 하네요.

 

기사를 보면서 가장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아래였는데요, 규격의 대상이 플랜카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거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유도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관위 관계자는 "표지물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으로, 선거기간 전엔 길이와 너비가 각 100㎝ 이하여야 한다"며 "푸바오 탈은 규격에 맞지만, 푸바오 복장은 규격 제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과도하게 크거나 과한 경쟁을 막기 위해 크기를 제한하여 홍보를 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 또한 사소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상대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정치인도 사실 정치인의

그릇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공정한 유세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맞지 않거나 불리하고 부당한 것은 같이 개선하는

'협업'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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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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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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