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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운전에 대한 촘촘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ㅁ 치매환자의 눈에서 본 세상
며칠전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프로그램에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1. 잘 아는 길임에도 길을 잃어버린다.
모임에 나간다고 집을 나섰던 아내가 10분도 안되어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고 겨우겨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핸드폰을 전달시켜 위치를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우리집 아파트 입구였다는...
전조증상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초로기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된
이 분 나이가 아직 환갑도 지나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집 아파트 입구인데 길을 잃을 수 있지?" 했는데
아래 첨부 사진을 보시면
첫번째 사진이 정상인의 눈을 통해 본거라면
두번째 사진은 흔히 치매라 불리는 병을 앓고 계신분들의 머리속에 처리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분명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인데 갑자기 '딴 세계로 떨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2. 글씨를 못 읽거나 물건을 보고도 사용하는 방법을 잊는다.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다른 분을 보니 "엘레베이터 4층 버튼을 눌러보라"는 아내의 말에
엘레베이터 4층 버튼을 앞에 두고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계속 헤매다 결국 못 찾겠다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가 있습니다ㅠㅠ
3. 자주 화를 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한다.
평소 성격과 다르게 자주 화를 내거나 난폭한 행동이 잦아지신다면 치매를 의심해볼수있다고 합니다.
ㅁ 고령의 어르신의 운전자분들이 늘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매 추정 인원이 24년 105만명을 찍고,
2050년엔 315만명까지 늘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더욱 키우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운전자의 추돌사고의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ㅁ 치매 환자 운전에 대해 헛점이 많은 법 체계
앞서 치매 초기증세시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는지에 살펴보았기에
치매 어르신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상상해봐도 너무 아찔해집니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헛점이 많습니다.
1. 치매환자라도 단기 치료만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면 운전 가능
현행 법령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게 됩니다.
치매환자라도 단기 치료만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고 운전능력 재평가 안 받습니다.
2. 최소 4개월의 공백
치매 진단 받았다해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 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잡는 건 제재 불가능합니다.
3. 부실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치매환자들을 선별해야 할 정기 적성검사(75세 이상 대상)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적성검사 때문인지 정기 적성검사 합격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기 적성 검사의 경우 75세 이상에서만 실시하기에
환갑도 되지 않아 치매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치매환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면
75세가 될때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임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 (2022년 기준 92만명)가 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을텐데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들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 하나요?
ㅁ 정부의 뒷북도 제대로 뒷북인 '치매환자 운전' 법안 강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 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10년전에도 비슷한 교통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직도 법이 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마련 중'이라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ㅁ 치매환자가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 고령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중이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에선 자동차가 거의 '필수재'이자 '생존'입니다.
이게 초기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자가점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에서 자가용은 생존과 같은데
본인이 자각한다 한들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가 쉽지 않을거같습니다.
대신
"내가 운전하면서 깜빡깜빡은 하지만 그래도 운전경력이 몇년인데 아직까진 운전할 수 있어."
"다음부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확실히 할게."
"나는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라며 자기합리화를 하실 가능성이 클거같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위치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만큼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와 느려진 반응속도를 감안하고서라도
치매환자는 초기부터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사각지대 없이 치매환자들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듯합니다.
ㅁ 치매환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해결방안
1. 치매 진단 직후 경찰에 곧장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
치매 진단 받았다해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리는데
치매 진단 후 바로 면허를 강제 반납 받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2. 형식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혁
7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률이 100%에 육박한다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에 대한 필터링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적성검사가 아닌
고령의 운전자분이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
모의 주행이나 기능주행 테스트 같은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돌발상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테스트하는 '돌발상황 테스트'나
S자 코스, 장애물 코스, 주차 같은 공간지각능력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위주로
적정 합격선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운전면허 갱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치매조기검사를 만 55세 이상 의무 건강검진 사항으로
치매조기검사를 만 55세 이상에 한해 선택이 아닌 의무 건강검진 사항으로 집어 넣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케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가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치매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본인에게도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정책시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 정부의 적극적 시행의지
과거에도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사고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법제도 강화책을 마련중이라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하여 주저주저하는 등의 외부요인에 눈치보지말고
조속하고 촘촘하게 법제도 강화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작성자 채규일#t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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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규일#t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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