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조물 책임법'을 일부라도 개정해야!
1.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다룬 '강릉 티볼리에어' 사건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통해 2022년 강릉 홍제동 도로에서 있었던 티볼리에어 사건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통해 다각적으로 급발진 의심사고를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어린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신호대기중이던 앞차와 추돌하고도 600M를 더 질주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박고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운전자였던 60대 할머니는 큰부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손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요즘 같이 음성까지 녹음되는 차량 블랙박스에 도로에 지천으로 깔린 CCTV,
차량 옵션사항으로 브레이크 페달쪽만 따로 비추는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각종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현재 대한민국이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지난 14년간 791건이 넘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실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0건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받은 자료 내용입니다.)
또한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각종 자동제동장치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급발진 사고 당시에는 그런 장치들이 왜 다 무용지물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 자동차 명인이라고 할만한 전문가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급발진이 강하게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그런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분석자료만 들이대며 주구장창 ‘급발진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600M가 넘게 질주하는 동안 운전자인 할머니가 손자를 태운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든 멈춰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마지막 충돌 직전 할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음성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런데도 제조사는 ‘급발진 아니다’란 도돌이표 답변만...
진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장애를 입고,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들이밀어야 그제서야 급발진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 최근 급발진 의심사례
상상을 해봅시다.
연휴를 맞아 가족여행을 가려고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더니 미친 듯이 급발진을 해서
운전자인 본인은 중상을 입어 평생 장애자가 되고 나머지 우리 가족 모두가 사망.
정말 꿈에서라도 절대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일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끊임없이 나오는 사고입니다.
2019년 양주 그랜저
2020년 볼보
2021년 대구 코나 일렉트릭
2022년 의왕 G80
2022년 강릉 티볼리에어
2023년 수원 EV6 택시
2023년 용산구 벤츠
2024년 부산 일렉트릭 시내버스
최근 급발진 의심사례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한남동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박았고
테슬라 차량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차주는 사망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과실’로 사건종결 되었습니다.
2016년 배우 손지창님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테슬라와 소송전까지 벌였고,
해외에서 꾸준히 다른 급발진 의심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테슬라 본사는 ‘테슬라엔 급발진은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을 새차로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요새 끊임없이 들려오는 급발진 사망 사고 소식에 신차 구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최신 급발진 사고 분석 자료가 없어 2012년~2017년이 최신입니다^^;; 참고만...)
3. 급발진이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급발진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의 급발진이 있었다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사고영상 블랙박스 제출한다고 급발진이 법적으로 입증되는게 아닙니다.
차량의 설계도면 분석 등을 통해 그 차량 설계상의 결합으로 인해 급발진 발생했다고 주장해야하기에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한테 급발진 소송 때문에 해당 자동차 설계 도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거 아니냐고요?
소비자가 스스로 결함을 입증하려고 해도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선 설계도면 1장조차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법률대리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칫 줄소송으로 어마어마한 보상비를 청구 당할 수 도 있으니
법조계에서 한때 이름 날리던 대법원장, 판사, 검사 출신 거물 법률대리인들 전면에 내세울텐데
일반 국민들이 그들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몇%나 될까요?
판례를 통해 그나마 확률이 있는건 제조사 내부의 공익제보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내부정보를
양심선언하여 폭로를 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일겁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선
차량 결함 등의 사고 원인을 직접 규명해야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 급발진에 대한 개정 방향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도현이법'이라고도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 ->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조사가 사고 차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차량에 결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소비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제조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십년 전부터 급발진에 대한 사고가 꾸준히 있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기업들도 아마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의 급발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재 절대적으로 본인들의 유리한 ‘기울어진 법의 운동장’에서
굳이 스스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짓은 안 할겁니다.
매해 급발진 의심사고는 늘어나고 사망자도 나오는데 마치 딴나라 이야기처럼 관련
법령 개정에 소극적이고, 소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100%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강릉 티볼리에어’ 사건처럼 각종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런 케이스에 한에서라도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급발진 사망사고의 주인공이 바로 나,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런 입증책임 전환을 바탕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고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민 상식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강력하게 주장해야할 때입니다.
더 늦어지면 급발진 차량 사고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작성자 채규일#t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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