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의앱 기사를 읽고..
김정수#fdkV
2024.1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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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ssCherry_app/87668566
피해자의 진술이 강간죄의 유죄성립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요즘 판결 추세에 위 기사의 제목은 매우 흥미를 끌게 하지만 이 같은 성관계동의 앱에서의 동의 부분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속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로 보이기 어려워 탄핵증거로 밖에 쓸 수 없다는 씁쓸한 기사내용이 아닐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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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수#fd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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